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 차량 기준(+ 환급 절차)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거나,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까?" 특히 사업용 차량 구매 또는 렌트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무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 차량 기준 및 환급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량 vs 불가능한 차량
세금 관점에서 차량은 부가세법상 차량은 크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두 종류로 나뉩니다.
1) 개별소비세 과세 차량
✔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1) 어떤 차가 해당되나요?
✔ 일반 승용차 (세단, SUV 등 대부분)
✔ 개별소비세가 붙는 고급 차량들
(2)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업종
업종 | 차량 활용 방식 예시 |
운수업 | 택시, 렌터카, 화물 운송 등 |
자동차 판매업 | 시승 차량, 고객 응대 차량 등 |
자동차 임대업 | 장·단기 렌트 차량 |
운전학원 | 교육용 실습 차량 |
경비업 | 경비 순찰용 차량, 출동 차량 등 |
✔ 대부분의 일반 차량은 공제 불가지만, 차량 자체가 ‘영업수단’인 업종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2)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차량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어떤 차가 해당되나요?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 9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밴형 차량
✔ 125cc 이하 이륜차(오토바이)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일부 친환경차량
✔ 업종에 관계없이 차종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공제 가능!
3) 차량 유형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차량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세단, SUV 등 일반 승용차 | 불가 | 단, 특정 업종(운수업 등)은 예외 |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 (레이, 모닝, 마티즈 등) | 가능 |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가능 | 카니발 9인승, 스타렉스 12인승 등 |
화물차, 밴형 차량 | 가능 | 포터, 봉고, 코란도 스포츠 등 |
전기차 | 가능 | 길이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 |
125cc 이하 오토바이 | 가능 | 일정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 "업종"이 특수하거나 "차량의 종류"가 공제 가능 차량이면 가능합니다.
✔ 아무리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반 승용차는 대부분 공제 안 됩니다. 하지만 공제 안 되는 차량도 법인세/소득세 상 비용 처리는 가능하니 절세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 주차료, 유류비, 수리비, 임차비 등 모든 비용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제조사별 차량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절세 예시 정리표
제조사 | 차량명 | 차종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구입 시 환급액(예시) | 장기렌트 시 환급액(예시) |
현대 | 카니발 9인승 | 승합차 (9인승 이상) | 가능 | 약 363만 원 (차량가 4,000만 원 기준) | 약 540만 원 (100만 원 × 60개월) |
현대 | 스타렉스 12인승 | 승합차 (12인승) | 가능 | 약 363만 원 | 약 540만 원 |
기아 | 레이 / 모닝 | 경차 (1,000cc 이하) | 가능 | 약 227만 원 (2,500만 원 기준) | 약 360만 원 |
쉐보레 | 스파크 / 마티즈 | 경차 (1,000cc 이하) | 가능 | 약 227만 원 | 약 360만 원 |
현대 | 포터2 (더블캡 포함) | 화물차 | 가능 | 약 318만 원 (3,500만 원 기준) | 약 480만 원 |
기아 | 봉고3 | 화물차 | 가능 | 약 318만 원 | 약 480만 원 |
쌍용 | 코란도 스포츠 (5인승) | 화물차 분류 | 가능 | 약 340만 원 | 약 510만 원 |
현대 | 싼타페 / 팰리세이드 | 일반 SUV | 불가 | 0원 | 0원 |
기아 | 쏘렌토 / 스포티지 | 일반 SUV | 불가 | 0원 | 0원 |
현대 | 아이오닉5 / EV6 | 전기차 (친환경차) | 가능 (조건부) | 약 400만 원 이상 | 약 600만 원 이상 |
기아 | 니로 EV / EV6 | 전기차 | 가능 (조건부) | 약 400만 원 이상 | 약 600만 원 이상 |
혼다 외 | 125cc 이하 오토바이 | 이륜차 | 가능 | 약 50만 원 | 약 60만 원 |
✔ 부가세 환급은 차종 기준 + 사업자 사용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제 불가 차량도 법인세/소득세상 비용 처리로 절세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2. 차량만 환급? 유지비도 공제된다.
1) 유지비도 모두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차량일 경우,차량 자체뿐 아니라 차량 운용에 필요한 비용들도 모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가능한 차량 유지비 항목
항목 | 지출액 | 환급 가능한 부가세 |
유류비 (주유비) | 가능 |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카드 사용 시 영수증에 차량번호 기재 필수 |
보험료 (자동차보험) |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해당 일반 보험료는 부가세 별도 청구 시만 공제 가능 |
수리비 / 정비비 | 가능 | 차량 정비, 부품 교체, 타이어 등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필수 |
렌트료 / 리스료 | 가능 | 장기렌트 및 리스 차량의 부가세 매월 분할로 환급 가능 |
세차비, 톨게이트 요금, 주차비 | 불가 | 영수증만 있고 부가세 세금계산서 없음 → 공제 불가 |
차량 등록세, 자동차세 등 | 불가 | 국세/지방세 항목은 부가세 없음 → 공제 대상 아님 |
3) 공제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지출해야 합니다 (개인카드 사용 시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수취 필수
✔ 차량 번호가 기재된 적격증빙 자료(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보관 필요
✔ 개인용/혼합 사용 차량일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해야 함
✔ 예: 차량을 70% 업무용으로 사용 시, 해당 유지비도 70%만 공제 가능
4) 유지비 공제 시뮬레이션 (예시,연 기준)
항목 | 지출액 | 환급 가능한 부가세 |
유류비 | 300만 원 | 약 27.3만 원 |
보험료 | 150만 원 | 약 13.6만 원 |
수리비 | 100만 원 | 약 9.1만 원 |
장기렌트료 | 연 1,200만 원 | 약 109만 원 |
합계 환급액 | 약 159.9만 원 환급 |
✔ 부가세는 보통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포함가액의 약 9.09% 기준
3. 공제 불가 차량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가세 환급은 안 되지만, 비용 처리를 통한 절세는 가능합니다!
1) 절세 가능한 차량
차량 예시 | 부가세 환급 | 법인세/소득세 비용처리 |
쏘렌토 / 싼타페 / 팰리세이드 | 안 됨 | 가능 |
스포티지 / 투싼 / 아반떼 / 그랜저 | 안 됨 | 가능 |
BMW, 벤츠, 제네시스 (일반 승용차) | 안 됨 | 가능 |
✔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지만, 지출한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처리 절차
구분 | 처리 방식 |
차량 구매 비용 | 감가상각 자산으로 회계 처리 (일반적으로 5년 정액법) |
유지비 |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주차비 등은 비용 처리 가능 |
렌트/리스료 | 전액 또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
3) 예시 비교
항목 | 부가세 환급 차량 | 부가세 비환급 차량 |
차량가 4,000만 원 구입 시 | 부가세 약 363만 원 환급 + 감가상각 처리 |
감가상각 처리만 가능 |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 부가세 환급 + 비용 처리 | 부가세 환급 불가 + 비용 처리 가능 |
✔ 차량 명의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여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업무 전용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더 높은 비용 인정률이 확보 가능합니다.특히 업무·개인 혼용 차량인 경우 필수입니다.
✔ 세무조사 시 차량 사용 용도 증빙이 중요합니다.
4. 부가세 환급 4단계 프로세스
1) STEP 1. 차량 선택 시점
내용 | 설명 |
공제 가능 차량인지 확인 |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전기차 등 |
사업용 여부 증빙 필수 |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제로 구매 or 계약 진행 |
명의 조건 | 차량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거나 장기렌트 계약해야 함 |
✔ 개인 명의, 가족 명의, 직원 명의로 된 차량은 공제 불가합니다.
2) STEP 2. 세금계산서 수취
구입 시 | 렌트/리스 시 |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매월 렌트/리스료에 포함된 부가세에 대해 월 또는 분기별 세금계산서 수취 |
✔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차량 번호와 차량 내역이 포함돼어야 합니다.
3) STEP 3.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제 신청
구분 | 내용 |
신고 시기 | 1기: 1~6월 → 7월 신고 / 2기: 7~12월 → 다음 해 1월 신고 |
신고 방법 | 홈택스(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부가세 신고 |
공제 방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4) STEP 4. 환급금 수령 (또는 납부세액 차감)
상황 | 결과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약 2~3주 내 국세청에서 통장으로 입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효과 (실질 절세) |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 차액만큼 환급받음 |
5) 예시 시뮬레이션
구입 차량 | 카니발 9인승(4,000만 원, 부가세 포함) |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 공급가액 약 3,636만 원 + 부가세 363만 원 |
신고 시 입력 | ‘매입세액 – 차량 관련’ 항목에 363만 원 입력 |
환급 결과 | 363만 원이 부가세 신고 후 2~3주 내 환급됨 |
✔ 세무사에게 맡기면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차량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리 전달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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