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총정리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이 대출의 자격 요건과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지원 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2025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
2.1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성인
-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37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요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
2.2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추가 요건
- 연령: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요건: 단독 세대주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요건: 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1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3. 대출 한도 및 금리
3.1 대출 한도
- 일반 버팀목 대출: 최대 2억 2천만 원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최대 1억 원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3.2 대출 금리 (2025년 기준)
대출 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연 1.8%
-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1%
- 연 소득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연 2.4%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1.8%**부터 시작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4.1 신청 절차
-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은행 방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및 대출 심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 대출 승인 및 실행: 승인 후 대출이 실행되며,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이 지급됩니다.
4.2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것
- 계약금 영수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증빙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 주택의 소유권 확인용
5.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신용도 요건: 연체, 부도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대출 제한: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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