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받는 방법 총정리
경유차를 타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찾아오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살짝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받는 방법을 총정리하고 여러가지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ₓ)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환경 관련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시행되며,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근거로 합니다.
1) 부과 시기 및 대상
✔ 부과 주기: 매년 2회
- 1기분: 3월 중순 부과 → 4월 납부
- 2기분: 9월 중순 부과 → 10월 납부
✔ 부과 대상 차량
- 경유차 중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
- 주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일부도 포함될 수 있음
2) 부담금 산정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배기량(cc)
- 배기량이 클수록 부과금액 증가
- 예: 1,500cc 이하 < 2,000cc 이상
✔ 차령(사용 연수)
- 차량 등록 연수가 오래될수록 높게 산정
- 통상 5년 이상 경과 차량부터 부담 증가
✔ 운행 지역
- 대기오염 민감 지역(수도권, 대도시 등)일수록 높은 부담금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부담금이 더 높을 수 있음
2.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은?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이나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1) 저공해자동차 (1종~3종)
저공해자동차는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차량으로, 다음과 같이 등급별 면제 기준이 다릅니다
✔ 1종: 전기차, 수소차 →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 2종: 하이브리드차 → 최초 등록 후 5년간 면제
✔ 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 장치 보증기간(통상 3년) 동안 면제
- 대상: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
- 혜택 기간: 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통상 3년) 동안 면제
- 조건: 공식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및 인증 완료 필수
- 지자체에서 별도 등록 및 인증 절차 필요
✔ 자동 면제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면제 처리됨
2) 공공기관 소유 차량
✔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 및 등록한 차량
✔ 사유: 공공 목적 사용 차량으로서 비영리성 인정
✔ 예시: 소방차, 경찰차, 군용차량, 시청/군청 업무차량 등
✔ 관할 행정기관에서 등록 시 자동 면제 처리
3) 신차 등록 후 일정 기간 이내 경유차
✔ 대상: 등록 후 3년 이내의 경유 차량
✔ 면제 사유: 제조 연식이 최신일수록 오염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
✔ 유의사항: 지자체에 따라 적용 기간과 조건 상이
✔ 부과 기준일 기준으로 3년 미만 차량이면 면제 가능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 대상 조건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 국가유공자 (1급~7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혜택 차량: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1대 한정
✔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5) 폐차 또는 말소된 차량
✔ 대상: 부과 기준일 이전에 폐차 혹은 말소된 차량
✔ 적용 기간: 폐차/말소일 이전까지의 기간만큼 면제 또는 환급
✔ 자동 면제 처리되나, 사후 환급 시 별도 신청 필요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공관 소유 차량
✔ 대상: 외국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가 보유한 차량
✔ 면제 기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 차량도 면제 적용
✔ 외교부 등록 및 공식 외교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3.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 부과 대상이지만, 일부 차량은 자동 면제 또는 신청 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정부24에서 확인(분할납부 신청, 조정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검색창에 ‘환경개선부담금’ 입력 후 검색
2) 위택스(WETAX)에서 확인(미납내역확인 및 납부)
- WETAX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지방세 → 환경개선부담금 → 납부 조회 클릭
- 로그인 후 차량 등록 번호 입력
- 납부 대상 여부 및 면제 적용 여부 확인 가능
- 일부 차량은 ‘면제’로 표시되어 부과되지 않음
3)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등급 확인(내차 저공해 확인)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 상단 메뉴 → ‘저공해차량 → 저공해차 조회’ 선택
- 차량 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해당 차량의 저공해자동차 등급(1종~3종) 확인 가능
✔ 1종 또는 2종이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 면제
✔ 3종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동 면제, 일부는 신청 필요
4) 조기폐차 지원 제도
4등급 차량 보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자동차세·환경세 체납 없는 차량) |
보조금 범위 | 최대 300만 원 이상 (차량 종류·출고가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지자체 환경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주의사항 | 폐차 후 신차 구매 또는 저공해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 가능 |
4.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를 통한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검색창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환경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신청:
-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환경부 관련 포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본인 거주지 또는 차량 등록지의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를 방문합니다.
- 민원 창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주와 차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해당 증빙서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예를 들어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5. 환경개선부담금 절약 꿀팁
1)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혜택 받기
연납제도란 연 2회 납부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3월 사이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 ETAX 또는 WETAX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군청 환경과에 전화 신청
✔ 유의사항
- 연납 신청은 일정 기간(1~3월) 내에만 가능
- 중도 폐차나 명의 이전 예정이면 불이익 발생 가능 → 신중히 신청
2) 친환경 차량 전환 시 전액 면제
✔ 대상
- 전기차, 수소차: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 하이브리드차: 최초 등록 후 5년간 면제
- 일부 DPF 부착 경유차: 일정 기간 면제
✔ 추가 혜택
- 자동차세 감면
-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할인전기차 전환 시
- 환경세 + 자동차세 + 연료비까지 줄어듭니다.
3) 차량 변경·폐차 시기 조정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 기준일(부과 기준일)에 따라 부과되므로, 폐차 또는 명의 이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부과 기준일 예시
- 1기분: 매년 3월 31일
- 2기분: 매년 9월 30일
✔ 부과일 직전에 차량을 폐차하면 해당 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가능합니다.반드시 폐차/이전 등록 완료까지 서류 처리까지 포함된 상태여야 유효합니다.
4) 위택스 자동납부 설정으로 미납 방지
✔ 미납 시 불이익
- 가산금 발생
- 체납 시 차량 압류, 납세 불이익
✔ 해결 방법
- WETAX 바로가기 → 회원가입/로그인
- 자동납부 설정 메뉴에서 카드 또는 계좌 자동 이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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