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해야 할 필수 절차 총정리(+상속세 절세 전략)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상속과 증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속 절차와 세금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거나 상속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사망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와 상속세 절감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망진단서 발급
1) 사망진단서란?
✔ 사망진단서는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문서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신고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필수 서류이며, 사망일, 사망 원인, 사망 시간 등이 기재됩니다.
2)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해당 병원에서 발급
✔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 119를 통해 응급실 이송 후 사망 판정 시 발급
✔ 사고 또는 변사한 경우 → 경찰 신고 후 관할 검시 기관에서 발급
✔ 사망진단서 원본을 최소 10부 이상 준비하세요. 사망진단서는 사망 신고, 금융기관 재산 조회, 부동산 상속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여러 부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할 일
1) 사망 신고 (필수)
✔ 사망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 사망 신고 시 사망진단서 원본 1부가 필요합니다.
✔ 사망 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의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은행 계좌가 자동으로 묶이며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 자동이체, 카드 결제도 중단되므로, 유족이 급하게 사용할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상속인 명의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사망 신고 전, 장례비용을 위한 일정 금액을 미리 인출
- 사망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유족 계좌로 생활비 일부 이체
- 사망 후, 은행 방문하여 상속 재산 상속 절차 진행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재산 조회 필수)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 상속인들이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체납 여부, 자동차 등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
- 금융 재산 (은행 계좌, 보험, 주식 등)
- 부동산 (토지, 건물)
- 자동차 등록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사망 신고 접수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처리 기간: 7~20일 이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 확인 후, 해당 기관(은행, 국세청, 자동차 등록소 등) 방문하여 후속 절차 진행
✔ 왜 꼭 신청해야 할까?
- 사망자의 재산을 모르면 빚까지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숨겨진 채무(미납 세금, 대출)까지 확인할 수 있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판단이 쉬워집니다.
- 보험금·퇴직연금 등 미처 알지 못한 상속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활용 (재산 조회 필수!)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란?
-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 대출, 신용카드, 연금, 주식 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 조회 가능한 금융 내역
- 은행 예금 및 대출 정보 (은행 계좌, 정기예금, 대출 잔액 등)
- 보험 가입 내역 (생명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등)
- 주식 및 증권 계좌 (주식, 펀드, 채권 등)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미결제 금액
✔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접속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 신청 후 약 3~7일 내에 조회 결과 통보 (우편 또는 이메일)
- 결과 확인 후 해당 금융기관 방문하여 상속 절차 진행
✔ 왜 꼭 신청해야 할까?
-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빚까지 상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숨겨진 재산(보험금, 주식, 퇴직연금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자동이체되는 대출금·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장례비 영수증 보관 (절세 전략)
✔ 장례식 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비용이 없거나 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 500만원 까지는 경비로 인정 해줍니다.
✔ 공제 가능한 항목
- 장례식장 비용
- 관, 수의, 운구비
- 화장 또는 봉안 비용
- 장례용품 구입비
✔ 공제 불가능한 항목
- 음식 제공 비용
- 조문객 접대비
- 사망 전 병원비
✔ 봉분 및 공원묘지 비용 추가 공제 (최대 500만 원)
- 봉분을 만들거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용은 추가로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받으려면 장례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므로 꼭 챙기세요.
5) 사망자 휴대폰 해지 vs 유지, 어떻게 할까?
✔ 사망자의 휴대폰을 해지하면?
- 매월 나가는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해지 신청 가능
✔ 사망자의 휴대폰을 1년간 유지해야 하는 이유!
- 사망자의 금융거래, 채무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수령된 돈(보험금, 대출금, 미지급 급여 등)이 있는 경우 연락이 오므로 휴대폰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
- 모르는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음
- 해외 거주 친척 및 지인들이 사망 사실을 모를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됨
✔ 해결 방법
- 휴대폰 요금제 변경 →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 후 1년 유지
- 상속 정리가 끝난 후 해지
3. 사망 후 3개월 이내 해야 할 일
1) 상속포기 & 한정승인: 빚 상속을 피하는 법
✔ 상속포기란?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
-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일절 물려받지 않음
- 단, 다음 상속 순위자(손자, 형제 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음
✔ 한정승인이란?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
-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 빚이 2억 원일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1억 원까지만 갚으면 됨
- 빚이 많은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
✔ 신청 기한
- 상속포기 &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빚까지 상속됨
✔ 절차
-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 2~3개월 내 법원 승인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확정
-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 변제 후 잔여 재산 분배
✔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도 있음!
-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 형제 등에게 빚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는 것이 일반적
2)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 내역 확인
✔ 사전 증여 내역이 있는 경우 상속세에 포함되므로 폐쇄된 계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모든 금융 기록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사망 후 6개월 이내 해야 할 일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가산세 주의!)
✔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납부) 가능 → 상속세 부담 완화 가능
2) 부동산 상속 절세 전략
✔ 부동산 가치 평가를 통한 상속세 절감 방법
- 감정평가 활용: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절감 vs. 미래 양도소득세 절세 비교
-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2년 보유 후 매도 시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가능
- 부동산 등기는 상속세 신고 후 마지막에 진행 → 절세 전략에 따라 등기 시점 조정
3) 종합소득세 신고
✔ 피상속인이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였을 경우 사망 후 6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공제 가능 → 세금 절감 효과
5. 상속세 절감 전략: 미리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1) 사전증여 활용법 (상속세 절감 전략)
1> 사전증여란?
✔ 생전에 미리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관리되므로,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사전증여 절세 전략
✔ 10년 단위 증여 활용
-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사망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포함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됨
- 다만,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
✔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 이전 가능
-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여 절세 가능
✔ 부동산 사전증여 시 양도소득세 고려
-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되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짐
- 최소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
2) 상속 전에 자녀 명의 계좌 활용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많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음
✔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미리 분산 이체하는 전략 필요
6. 상속 재산 분배 및 세금 절감 전략
1) 부동산 상속 시 절세 전략
✔ 감정평가를 통한 최적의 신고가액 설정
✔ 미래 양도소득세 절감 고려하여 상속세 vs. 양도세 비교
✔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2년 보유 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 가능
2) 공동 계좌 개설로 상속세 분쟁 방지
✔ 피상속인의 계좌를 상속인 공동 계좌로 개설하여 상속세를 공용 자금으로 납부
✔ 상속인 간 다툼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무주택자 상속 시 취득세 0.96%
✔ 다주택자 상속 시 취득세 2.96%~3.16%
4)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 절감 전략
✔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치를 낮추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 6개월 내 매매 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상속 재산 가치를 책정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지면 상속세도 줄어들지만, 미래 양도소득세는 높아질 수 있음
✔ 감정평가 활용 예시
- 상속세 절감 전략
-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치를 낮춤
- 단, 추후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수
- 비과세 혜택 활용
-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2년 보유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한도)
- 감정평가로 상속세를 줄이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까지 절감하는 전략 가능
7. 최종 정리
✔ 사망 후 1개월, 3개월, 6개월 내 해야 할 절차를 놓치지 말 것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신속하게 파악
✔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을 활용하여 채무 부담 최소화
✔ 부동산 가치 평가 및 감정평가를 통해 최적의 상속세 절세 전략 수립
✔ 10년 단위 증여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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